인증 소개
지식경제부 (MKE) 는 2008년 8월 25일 국가표준위원회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새로운 국가통일표식, 즉'KC'표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KC'표시는'한국인증(Korea Certification)'이라는 뜻으로, KC인증은 한국전자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한국기술표준원(KATS)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ELECTRIC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강제안전인증제도다.
중복 인증을 피하기 위해 2012년 7월 1일부터 EMC와 Safety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 인증을 신청한 모든 전자 전기 제품은 안전(Safety)과 전자기 호환(EMC) 요구에 따라 각각 KC 인증서와 KCC 인증서(신규 MSIP)를 취득해야 한다.KC인증 자격인증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Korea Testing Certification),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Korea Electrical Testing Institute)。이 두 곳은 KC의 출증 기관일 뿐만 아니라 자질 테스트 실험실이기도 하다.
안전기준의 경우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은 모두 한국 안전기준인 K표준(IEC표준과 유사)을 충족해야 하며, IEC표준을 사용할 때 한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국가차이는 IECEE의 CB체계에 있는 공고에서 찾을 수 있다.EMC 의 경우 한국의 EMI 표준은 CISPR 표준, EMS 표준은 EN 표준과 유사합니다.
인증 제도 분류
한국 KC 인증은'KC Safety','KC EMC 및 RF','MEPS'로 나뉜다.
(1) KC Safety
감전, 화재 등 소비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해 확인을 받은 제품만 출하·판매를 허용하고 있다.최신"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제품의 위해성등급에 따라 KC Safety 인증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류형으로 구분할것을 요구했다.
· 필수 보안 인증(Safety Certification)
자율적 안전 확인(Self-regulatory Safety Confirmation)
· 공급업체 자체 확인(SDoC)
인증서 유효 기간:
1. 강제적 안전 인증 ----- 없음, 연간 심사 유지 유효성 (아래 모델)
2. 자율적 안전 확인-----5년
3. 공급업체 자체 확인 ----- 인증서 없음, 확인서 영구 유효
공장 검사 요구: 강제 안전 인증은 첫 번째 공장 검사와 연간 심사가 필요하다
증인 요구 사항: 필수 안전 인증은 공장 인증이어야 하며, 기타 두 가지 인증 유형은 공장 / 제조업체 / 수입업자가 모두 인증할 수 있습니다.
(2) 전자기 호환 및 RF 무선 인증(KC EMC 및 RF)
설비가 일정한 전자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즉 이 설비는 일정한 전자기 내섭도 (EMS) 를 갖추어야 한다.둘째, 이 장치 자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괴롭힘은 다른 전자 제품, 즉 전자기 괴롭힘 (EMI) 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KC EMC 및 KC RF 인증에는 전자기 호환 테스트, 무선 무선 주파수 및 통신 테스트가 포함됩니다.최신"무선전파법"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무선환경위해등급에 따라 인증체계를 다음과 같은 세가지 류형으로 구분한다.
·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
· 호환성 등록(Registration of Compatibility)
임시 인증(Interim of Conformity)
(3) 에너지 효율 등급(MEPS)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는 제품의 에너지 효율과 같은 성능 지표를 나타내는 일종의 정보 라벨로 사용자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돕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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